
2026년 주거급여 수급자격 핵심 요약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월세)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 2026년 핵심 자격 요건
-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
- ✅ 지원 대상: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자가 가구
2026년 3월 30일 현재,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 한도를 지속적으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치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신청의 첫걸음입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입니다.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주거급여 선정기준 (48%) |
|---|---|---|
| 1인 가구 | 2,456,210원 | 1,178,981원 |
| 2인 가구 | 3,982,540원 | 1,911,619원 |
| 3인 가구 | 5,084,230원 | 2,440,430원 |
| 4인 가구 | 6,152,120원 | 2,953,018원 |
위 금액은 가구의 소득뿐만 아니라 자동차, 주택, 예금 등 재산을 가액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단순 월급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주 지역별 임차급여 지원 금액 (최대 지급액)

주거급여는 거주하는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반영하여 1급지부터 4급지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가 아래의 기준 임대료를 초과하더라도 기준 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지역별 급지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지역)"
서울(1급지) 기준 임대료 예시:
- 1인 가구: 최대 350,000원
- 2인 가구: 최대 390,000원
- 3인 가구: 최대 460,000원
- 4인 가구: 최대 530,000원
이 금액은 2026년 3월 30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상한액이며, 실제 계약서상의 월세가 이보다 적다면 실제 월세 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스텝 가이드)

주거급여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접수 단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완료합니다.
조사 단계: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 조사 및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결정 및 지급: 수급 적합 판정이 나면 매월 20일에 등록된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신청 시 필수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서류가 미비할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아래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센터 비치)
- ⬜ 소득 및 재산신고서 (센터 비치)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서명 필수)
- ⬜ 임대차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아님)
-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본인 확인용)
- ⬜ 고용임금 확인서 (해당자만 제출)
온라인 신청 시에는 위 서류들을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30일 기준으로 복지로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 가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 혜택

월세를 내지 않는 자가 가구(집주인)의 경우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노후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수선유지급여라고 합니다.
⚠️ 수선유지급여 지원 규모
- 경보수 (도배, 장판): 최대 457만원 (3년 주기)
- 중보수 (창호, 단열, 난방공사): 최대 849만원 (5년 주기)
- 대보수 (지붕, 기둥, 외벽공사): 최대 1,241만원 (7년 주기)
장애인이나 고령자 가구의 경우 주거 편의시설(경사로 설치 등) 설치를 위해 별도의 추가 비용이 지원되기도 합니다. 주택의 노후도를 직접 평가하여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제가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없이, 본인의 가구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무엇인가요?
부모와 함께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포함되며,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에서 기본 재산액을 공제한 후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참고자료 및 링크
- 복지로 (Bokjiro) 공식 홈페이지 대한민국 대표 복지 포털로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및 상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이홈 포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 자가진단 및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세히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 국토교통부 (MOLIT) 주거급여 정책의 주관 부처로 관련 법령 및 최신 정책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