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임시공휴일 확정 내역과 쉬는 사람 범위는?
📌 핵심 요약
28일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및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관공서와 교사, 공무원 등은 법정 공휴일로 즉시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민간 기업 근로자 역시 유급휴일 혜택을 받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갑작스럽게 논의되거나 지정된 28일 임시공휴일 소식에 내가 과연 쉬는 날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달력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지 않은 임시공휴일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지정 고시함에 따라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휴일이 됩니다.
과거에는 민간 기업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법정 휴일이 아닌 취업규칙에 따른 선택사항이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병원, 은행, 학교, 관공서의 운영 여부도 각기 달라지므로 미리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일반 회사원분들은 본인의 직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5인 이상 기업에 다니신다면 별도의 연차 차감 없이 유급으로 쉬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이날 출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평소 임금 외에 휴일근무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8일 임시공휴일 사업장 규모별 적용 기준 비교
내가 일하는 일터가 임시공휴일에 유급휴일로 쉬는지, 아니면 평일처럼 근무해야 하는지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명확히 갈리게 됩니다. 이를 한눈에 비교하실 수 있도록 아래 표로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 대표자를 제외하고 알바, 파트타임, 임시직을 포함한 전체 인원이 기준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아 관공서가 쉬는 날 똑같이 유급휴일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이 전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장의 재량에 따라 쉬는 여부가 결정됩니다. 쉬지 않고 일하더라도 법적으로 휴일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해요.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 계산법 및 가산율
28일 임시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출근하여 일하게 되셨다면, 본인이 받게 될 휴일근로 수당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두는 것이 무척 중요해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월급제 직장인의 경우 이미 월급 안에 유급휴일 수당(100%)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시공휴일에 출근해 일한 시간만큼 150%의 휴일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거나, 대체 휴가를 제공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28일 임시공휴일에 8시간 동안 일했다면, 당일 일한 대가 80,000원에 휴일 가산수당 50%(40,000원)를 더해 총 120,000원의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야간근무(오후 10시~이튿날 오전 6시)까지 겹친다면 야간가산수당 50%가 추가되어 합산 계산됩니다.
임시공휴일에 연차 차감이 가능할까? 법적 기준 정리
회사에서 "28일 임시공휴일에 쉬는 대신 개인 연차에서 1일을 차감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위일까요?
⚠️ 주의사항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연차휴가를 강제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미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연차 사용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는 '연차 대체제도'가 존재했으나, 공휴일의 유급휴일화가 완성되면서 법정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은 더 이상 연차 대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시공휴일을 이유로 근로자의 발생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차감된 연차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유급휴일 의무가 없으므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적용 여부 확인 및 준비 체크리스트
임시공휴일이 다가올 때 혼선 없이 휴무를 즐기거나 수당을 챙기기 위해 근로자가 미리 체크해 두어야 할 실무 절차를 가이드해 드립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확인
대표 제외, 알바 및 계약직을 포함하여 평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5인 이상인지 파악합니다.
사내 취업규칙 및 공지사항 점검
회사에서 작성한 취업규칙 내 공휴일 관련 조항이나 인사팀 공지사항을 확인합니다.
휴일대체 합의 여부 확인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 사전에 다른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교체하기로 서면 합의했는지 살펴봅니다.
📋 필수 확인 체크리스트
☑ 28일에 출근할 경우 가산수당(1.5배) 지급 조건을 숙지했는가?
☑ 연차 차감 요구 시 거부 의사를 밝힐 법적 기준을 알고 있는가?
☑ 병원, 은행 등 이용하려는 기관의 휴무 여부를 미리 연락해 확인했는가?
5인 미만 사업장 및 비정규직을 위한 핵심 정리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 상대적으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28일 임시공휴일 적용에 있어 별도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 꼭 알아두세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기존에 일하기로 약정된 요일이 28일과 겹친다면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 되어 휴일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유급휴일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에 정상 출근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휴무를 부여하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급제 알바생이라면, 원래 출근하기로 지정된 소정근로일이 28일 임시공휴일일 경우 일하지 않더라도 1일 치 일당이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출근해 일한다면 기존 일당에 더해 1.5배의 휴일수당을 추가로 계산받으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8일 임시공휴일에 병원이나 은행도 모두 문을 닫나요?
관공서 및 시중 은행은 임시공휴일에 휴무합니다. 다만 병원의 경우 자율적으로 진료 여부를 결정하므로 방문 전 해당 병원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임시공휴일 진료 시 야간·휴일 가산수가(30%)가 적용되어 진찰료가 평소보다 비싸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임시공휴일에 쉬면 무급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별도 지정이 없다면 무급휴일로 처리되거나 정상 근무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에 일하고 수당 대신 휴가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1.5배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보상휴가(대체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및 링크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제도 안내
- 대한민국 정부 24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정부 공식 발표 및 공공기관 휴무 안내


